포천시는 18일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