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0세 전후 가계지표는 급락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 개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80% 이상이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다. IRP 가입률 역시 40~54세 기준 11.5%에 그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도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 정부도 노후 준비에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책화하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결정했다.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240만 원… IRP 매칭으로 실질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도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 원을 적립해 주며,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40~54세 경남도민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4단계로 순차 모집한다. 지원금은 가입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납입 5년·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총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및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