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강원생활도민증이 8월 8일 기준 가입자 12,717명을 기록, 시행 100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원생활도민증은 ‘주소’보다 ‘체류’에 초점을 맞춰, 강원에 머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별도의 주소 요건‧가입비‧실물 카드 발급 없이 인터넷에서 강원혜택이지 또는 강원생활도민을 검색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할인과 관광상품‧도정 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원생활도민증은 시행 첫 달에만 가입자 5천 명을 돌파한 이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75%가 수도권 거주자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휴처도 빠르게 늘어나 시행 초기 135개소에서 현재 205개소로 3개월 만에 50% 이상 확대되었다. 숙박, 레저, 관광, 음식, 화목원, 체험 등 다양한 업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부터 숙박 최대 40%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4년 4분기 인구감
인제군이 신혼부부의 자립과 정착 돕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제군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가구원 모두 지역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https://easy.gwd.go.kr/dg)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