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인상한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됐다.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
경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경주시는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대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8월 말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4만 2475명 △장애인 1만 6597명 △국가유공자 4565명을 모두 포함하면 6만 3637명이다. 이들의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연간 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까지 무료승차 전용 시스템 구축 및 전용 카드를 발급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은 노인·장애인·유공자 6만 3000여 명의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