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프랑스 보르도, 폭염 때 일터 떠날 권리 보장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넘는 날이 많은 프랑스 보르도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폭염 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을 권장하고 일터를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 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외부 온도 28℃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 이상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한다. 파리시의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프랑스 파리시가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로운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마련해 학생·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
예술을 통해 아이들은 감성을 키우고 사고의 융통성과 분석력,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학창시절에 접하는 예술은 다른 교육과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후 올바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감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더 많이 조성 하고 관련 예술 장르를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단체 66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70곳과 어린이 문화센터 200곳 등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한 해 동안 8000명의 학생들이 현대예술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 함의를 배울 수 있었다. 파리 시는 학교교육에서 문화와 예술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서로 다른 교육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