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정책 ‘천원택시’가 시행 100일을 맞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원택시’는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1천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서구가 지원하는 교통복지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중증 암‧난치성(희귀) 질환자, 결핵‧중증 화상환자 등 1100여 명으로, 서구는 이들에게 매월 택시 이용권 2매씩 제공하고 있다. 택시 이용자가 1천원만 내면 광주권은 최대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최대 3만원까지 서구가 지원한다. 사업 시행 100일간 398명이 총 976회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여 원에 이른다. 서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전용번호로 전화하면 곧바로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사업과 연계해 ‘착한 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72세)는 “정기적으로 화순전남대병원에 다니는데, 예전에는 왕복 5만원 이상 드는 택시비가 부담돼 버스를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부여군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까지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여군 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사용량 5톤을 공제받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사용량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감면 혜택도 함께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1.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4.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5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
종로구는 이달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 담당 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2025년 8월까지 약 2,500건의 복합 민원을 상담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 가능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관은 사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 제외) 구청 1층 복합민원상담관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02-2148-1903)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법률 용어 해설부터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1. 전입 세대주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처음 전입하는 세대주 포함)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2. 전입 근로자(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지원 지원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3. 전입 학생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4.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5. 결혼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18세~49세) ※ 자세한 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지원내용 : 부부당 총 770만원 상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18세~39세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 - 신산업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일자리사업 - 미래축제청년인재사업 2.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원대상: 부여군에 거주(예정)하는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 임대 3. 군복무청년(현역병) 상해보험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 (매년갱신) 보장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5. 청년센터 운영(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청년활동 거점 공간) 운영내용 : 지역 청년들이 원할 경우 스터디, 회의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공간 제공 센터위치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10 구비물품 :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 구비 공간구성 - 지하층: 청
1.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신청자에 한함, 전입 후 반드시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내용 : 전입1인당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대상 :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다문화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 (2023년도 100명 지원 예정) 5. 귀농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농업기반 시설, 장비, 농기계 등 영농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귀농인 주택 수리 : 500만원 6. 귀어자 지원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중, 양식시설, 가공, 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