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이영애 발행인_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었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점점 더 독자에게 다가가네요. 이영애_ 시인이자 교사이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런 이력이 현재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_ 시인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보통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다루니 그 영역이 복잡다단할 텐데,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도종환_ 저희 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에 더해 종교와 언론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현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죠. (QR) 예술계·공연계·이벤트업계 등도 행사나 공연이 축소 내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체육업계도 어렵지만, 또 다른 현안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코드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인터뷰 전 QR코드를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지 QR코드 스캔) 총리님이 잘 나오셨네요(~웃음). QR코드 전문 잡지가 생소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어서 새 시대에 맞는 언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정부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제호를 《지방정부》라고 하신 것처럼 내용만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 접근법까지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매거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석_ 현 코로나19 상황에 민생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 체계 강화 3대 분야, 11개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현 공공의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 기후,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등 10개 분야 시민사회 리더 100인 초청 - 2월 20일,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차 토론회도 개최 예정, 시민사회 지지와 정책 제안 모아 나갈 것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을 맡고있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하여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 총 10개 분야에서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법안들도 있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굵직한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았지만 지자체에서 기대하고 있던 법안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등을 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 상 민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집행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포함해 지자체 외의 대상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운영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민자치 실현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이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주민주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치입법권·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다수 신설됐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특례시 문제도 타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다. 조례나 규책 개정 및 폐지,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당초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자치구 등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