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 기후,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등 10개 분야 시민사회 리더 100인 초청 - 2월 20일,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차 토론회도 개최 예정, 시민사회 지지와 정책 제안 모아 나갈 것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을 맡고있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하여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 총 10개 분야에서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법안들도 있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굵직한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았지만 지자체에서 기대하고 있던 법안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등을 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 상 민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집행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포함해 지자체 외의 대상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운영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민자치 실현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이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주민주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치입법권·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다수 신설됐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특례시 문제도 타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다. 조례나 규책 개정 및 폐지,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당초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자치구 등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4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2019년 1월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홍영표 위원장을 만났다. 홍영표 의원 약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18·19·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 _전국적으로 유명한 홍영표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러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_ 《지방정부 tv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방정부 tvu》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오늘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을 한마디로 소개해주시겠어요? 홍영표_ 저는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 4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이름이 듣기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렀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
- 11월 16일 부산에서 순회토론회 시작… 이정우 전 정책실장 좌장 맡아 -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