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 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 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 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 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 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 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ICT 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구현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 정보가 자동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 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 관계자 쌍방이 한자리 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 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 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 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
참여예산제도는 도입 당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상에 의무화된 법적제도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제도에 멋진 것을 실으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5톤 트럭 위에 10톤, 100톤을 실을 수 없듯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나 주말,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예산편성은 수많은 법제도에 의해서 촘촘히 짜인 기차시간표와 같아 민간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멈춰달라고 해도 기차가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예산제도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도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먼저 행정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게임을 할 때 게임용어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참여예산제도를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늘 시민참여라고 하는 자율성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참여 제도의 경우, 참여의 경험 자체가 역량을 숙성시키기도 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학
미디어에서는 조 바이든의 역전 스토리를 대거 보도하며 새로운 미국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드라마틱한 역전 스토리가 맞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편투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점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흑인 폭동, 탄핵안 발의 등등 트럼프의 재당선을 가로막는 요인은 강력했고 뚜렷했다. 우리나라였다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올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7,000만 표 넘게 받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다. 이러한 사실이 내포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심각하다. 트럼프, 이 정도면 됐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센세이셔널했다! 정치인으로서 상상도 못 하는 거침없는 발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나 홀로 집에>에도 나올 만큼 튼튼한 유명세,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인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까지…. 트럼프는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과도 달랐고 정치질에 신물이 난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