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이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 보디카메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215)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필 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경찰관 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디카메라 책임에 관한 법(Body Camera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내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485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펫구조 및 입양법(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전문 사육자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AB-485법은 이러한 전문 사육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독일 ‘탈석탄 법’ 통과 독일 연방상원이 7월 4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하는 국가가 된다. 2년간의 열띤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038년까지 탄소배출을 점차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잡고 에너지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스벤야 슐체 환경부 장관은 법 통과 후 “독일에서 석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독일은 핵에너지와 석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산업화한 국가”라고 말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7월 탈석탄 방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피해지역에 400억 유로(약 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공식 발효 미국에서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방송하는 로보콜(Robocall)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현지 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비자가 로보콜을 보다 쉽게 판별해 로보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 로보콜 수신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전화 1건당 최대 1만 달러(1,1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로보콜 범법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단체, 의회, 통신업계는 새 법에 대해 로보콜과의 전쟁에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 자문관인 마코트 산더스는 “새 법이 모든 통신사가 발신자 ID를 전화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로보콜 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독일 정부가 아동포르노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인 다크넷(dark net)을 보다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아동학대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비밀리에 다크넷을 추적하는 수사관들이 온라인상 아동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가짜 컴퓨터 합성 포르노 이미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이버 수사관이 n번방 같은 다크넷에서 아동 성학대가 이뤄지는 채팅방에 입장해 범죄자들을 보다 쉽게 추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동포르노물을 유포 판매하는 많은 다크넷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입장하려면 영상물을 올리도록 요구해 ‘n번 방’ 같은 불법 영상물 유통 포럼에 함정 수사관들이 들어가기 힘들었다. 지금까지는 가짜 컴퓨터 합성 포르노 이미지를 게재하거나 다크넷에 들어가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받고 특별한 훈련을 해야 했다. 크리스틴 램 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 성 착취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가짜 아동포르노물을 사용하는 권한을 수사관들에게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를 다른 방법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 컴퓨터 합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램 브레히트 장관
일 홋카이도 조례, 상습적 자화 요구자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외설 화상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홋카이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4일 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외설 화상 동영상 송신 요구를 되풀이 하는 상습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이다. 홋카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도쿄와 효고현 등 19개 도부현이 규제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상습성의 처벌이나 징역형의 규정은 전국 최초이다. 도의 개정 조례안은 18세 미만을 협박하거나 전화나 문서로 속여 송금하게 하는 행위, 대가 지불 등 악질적으로 화상을 요구한 행위에 30만 엔(329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54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화를 요구한 것만으로 처벌받는다. 자화 찍기는 SNS 등을 통해 피해가 잇따랐고 도쿄도가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도 조례를 시행했다. 일, 부모라도 아이 신체에 불쾌감 주면 체벌 일본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감소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탈리아 사망금지 조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주 셀리아에서 사망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죽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치 규범이다. 이런 특이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셀리아는 전체 주민의 60%가 75세 이상 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다비드 시치넬라 시장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자는 기본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센터를 개설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검진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시치넬라 시장은 노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든 조례지만 노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망금지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시는 세탁소의 화학물질 목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세탁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이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차트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안에는 보건국이 세탁소에 사용되는 각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며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세탁업계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길바닥 신호등 설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길바닥에 신호등 불빛이 보이는 신호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5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광 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신호등을 만들었다. 호주 골드코스트 시의회도 지면 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미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와 쾰른에는 지면 신호등이 도입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가 유행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위한 가사노동자권리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더칸(Jenny A. Durkan) 시애틀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시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권리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법에서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3만 3,000여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의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도우미,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풀타임으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은 모스케다. 시의원이 주도해서 가사노동자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인데 1938년 제정된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동물 학대로 규정, 적발 될 경우벌금 최대 5000 달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두고 내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치했던 기사와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사람뿐아니라 애완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면 동물학대로 규정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차량에 방치된 애완동물을 발견한 경찰이 주인이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 유리를 깨고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들에게 구출되면주인이 애완동물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기온이 섭씨 21도만 되어도 햇빛을 받은 차의 내부 온도는 5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면서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도 내부 온도는50도가 넘을 수 있어 애완동물이 버틸 수 있는 41도를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시 대형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전문 처리업체 고용 의무화한다 음식물 쓰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