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 의회가 내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400개의 노점상 허가(food vendor permit:푸드벤더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1116-B)을 통과시켰다. 뉴욕 길거리의 무허가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될 조례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34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400개의 새 노점상 허가 중 300개는 맨해튼 이외 지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500달러를 수수료로 낸다. 뉴욕시는 1983년 이후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3,000개로 제한해 현재 무허가 노점상을 포함해 총 1만~1만2,000개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노점상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내년 여름 조례가 시행되기 전 노점상전담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경찰서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벌금부과 등 업무를 9월부터 일괄해 담당하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5월,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장례를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란 시신을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 방식이다. 현재 3개 업체가 워싱턴주에서 인간 퇴비화 장례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시애틀의 리콤포즈(Recompose)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신을 의뢰받아 퇴비화 장례를 진행했다. 인간 퇴비화 장례 순서는 먼저 시신을 200갤론의 나무 조각과 함께 자연 분해시키는 NOR(Natural Organic Reduction )관에 누인다. 시신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박테리아와 아메바 등의 원생동물, 곰팡이류 혼합물을 같이 집어넣는다. 산소를 수시로 관에 주입하며 필요하면 태양열 발전 패널을 달아 열을 가한다. 관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한다. 퇴비화 과정은 수주가 지나야 끝난다. 리콤포즈는 지금까지 8구의 시신을 처리했으며, 420명이 선금을 내고 사망 후 퇴비화 장례를 치러달라며 계약했다고 밝혔다. 인간 퇴비화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인 장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시신의 방부 처리는 땅을 오염시키나 인간 퇴비화
영웅 페이는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4,400원)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한다. 조례안은 각 매장 20명 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400평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심의(3월 9일 예상)에서도 승인되면 한 달 후인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등의 시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저녁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4개월 동안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일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영웅 페이’로 불리는 이 수당은 최소 직원이 300명인 미 전국 체인 스토어와 한 업소당 직원이 최소 10명인 55개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영웅 페이 지급에 대해 크로거 등 일부 유통업체가 반발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조례안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유아용품이나 장남감 판매대를 성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상품이 남성 전용 혹은 여성 전용이라는 표시를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에반 로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많은 소녀들이 과학·수학·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원소주기율표나 공룡 장난감이 남자아이들의 장난감 코너에만 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초안에는 유아 옷과 일부 소매업체 웹사이트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빠졌다. 로 의원과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소매업체 타게트가 2015년에 장남감 판매 코너에서 성별 구분을 없앤 것처럼 이미 많은 소매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와 토이즈러스도 타게트의 뒤를 이어 성별 구분을 없앴다. 조례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를 누르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TSA)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부처 단위로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전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 그러나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원 수 감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