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 가공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가공연구회 회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유통·마케팅’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세무·법률 과정은 나혜진 ㈜식품환경연구센터 대표, 김대현 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를 초빙해 ▲식품위생법 ▲가공식품 특허 등록 및 절차 ▲맞춤형 세무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농식품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마케팅 과정은 최민서 ㈜대가들이사는마을 이사를 초빙해 ▲블로그 및 네이버 광고 마케팅 ▲SNS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구조 ▲AI 활용 마케팅 전략 등을 주제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가공·창업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산물종합가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10백만원(군비),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목적 :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 지원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목적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지원내용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지원내용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5. 2025 신규사업 귀농인(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초보 귀농인에게 신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농 방지 및 조기 정착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
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1.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2. 완주군 귀농인 융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신청요건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40세 미만인 경우),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 3억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마련자금 : 7,500만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40세 이상~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급 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6(귀농귀촌지원센터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