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 : 귀농인 내용 : 5백만원 기준 영농기반시설 및 농업용 기자재 확보비용 80% 지원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대상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8팀 내용 - 선도농가 :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 - 귀농연수생 :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 지급 3.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예비귀농인 등 내용 : 기초영농교육, 코칭, 멘토링, 귀농정보 교육 및 농촌생활 적용교육, 귀농현장 견학 및 성공사례 청취 등 4. 신규 귀농인 생력화 장비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예비귀농인 등 내용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경운기, 예초기 등) 구입 자금의 50%지원 5.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 : 귀농·어업인 재촌비농·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 내용 :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 이자지원)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6.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 : 만40세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내용 :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어가경영, 어업기자재 구입 등), 1인 최대 1백만원/월(어업경력에 따라 지원금 상이) 7.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대상 : 귀어를
1. 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내용 -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월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 5세 아동 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36개월이하 영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걸린 아동으로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이용자부담(시간제 마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 치 : 여수시 웅천6길 47(웅천동,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이용대상 :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 운영시간
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 : - (청년)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기업) : 5~300명 미만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원내용 :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생애 최대 1년간 / 분기별 지급)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및 기 참여자 제외 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 : 목포시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시 적립금의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목포시 관내 청년(19세~28세) ※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1인당 25만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
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
1.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 ~39세이하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사회참여 취업 프로그램(이수 완료시 50~350만원) 신청접수 : 고용24(www.work24.go.kr) 문의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3 2.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대상 - (인턴대상자)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 - (인턴채용기업) 관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청년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2년간우선지원 지원기간 : 12개월(인턴 2개월+정규직전환 10개월)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기업) 300만원(월150만원x2개월지급) - 근속장려금(개인) 300만원(정규직전환후 3,10월차지급) 문의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3.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특강 및 취업성공자 사후관리(6개월) 문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12 4.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 금오공대,구미대,경운대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내용 : 대학생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아래 모두 동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2.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 교복을 입는 정식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대한민국 국적의 1학년 신입생,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지원내용 : 1인 1회 30만원 지원 2.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양육공백: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 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 - 12세 이하라도 중학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지원내용 - 0세 (0~11개월) : 가정 양육 시, 현금 10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6.7만원 + 현금 43.3만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