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및 사업대상자 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분야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형태 및 사업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2. 진주시 농업인대학 운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1.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조사업)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개인사업체, 생산자단체 - (자체사업)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 지원내용 :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의 50% 보조 1가구 및 사업장별 10백만원 이하(예산 소진시까지) 2. 울릉형 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2박 3일 동안 귀농·귀촌 아카데미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3. 울릉형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한 달 동안 울릉군에 거주할 숙박시설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4.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울릉군 농업인(농업인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유선 예약 지원내용 :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의거 10만원 이하 부품 무상지원(농기계 공작실 비치품목 중)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단,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재원: 금융자원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세대당 300백만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최대 75백만 원 -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기본 교육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이수 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 -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공ㆍ제조ㆍ유통 겸업 희망 귀농ㆍ귀촌인 지원내용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1단계) 실시(5회 40시간) - 귀농ㆍ귀촌 정책, 창업 성공사례,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 습득 - 창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비즈니스캔버스모델(수익창출 플랜, 창업액션플랜 등) 작성, 심화교육 지원 등 - 우수 수료자 2단계 심화교육 교육생 추천(경남농업기술원)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귀농신고 후 3년경과)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 4,800천원 지원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 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최대 1,000천원 지원 3.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용도 최대4,000천원 지원 4.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귀농희망자(봉화외 지역) 지원내용 : 숙소제공(15,000원/박) 5.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민(인접시군 제외) 지원내용 : 모듈하우스에서 귀농교육 제공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