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6년에도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5억원 규모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들 소상공인에게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운영자금 대출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까지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4개월 연속 상환 시 금리를 1% 인하하는 우대 제도를 운영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0.5%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전화 (☎ 043-225-0014, 0027, 00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남원시가 서민 경기 체감 악화 속에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서민 경제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대책 일환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인근 군 지역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 요구를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게다가 이번 15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남원시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부문 89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 135억원의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돼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에 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발의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지어,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남원시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26년부터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부모가 내야 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고도 부모가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을 정읍시가 대신 부담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가형)인 2자녀 이상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시간당 1918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575원만 내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남 모르게 봉사를 해온 경주시 이규섭 세무사가 6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규섭 세무사는 2014년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년간 총 17회에 걸쳐 누적 장학금 1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충북 영동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며,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군은 1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 등으로 제기돼 온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동군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영동군에는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을 비롯해 영동세무서,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영동군지부, 영동농협 심천지점 등 군민 이용이 잦은 장소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7개 분야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등 생활밀착형 민원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첫날, 황규철 옥천군수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황 군수는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접수 절차와 대기 상황 등을 살피며,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접수 초기부터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거주불명자·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된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나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향수OK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미성년자, 피후견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천시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천에듀케어버스 ‘제버스(Je-Bus)’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제버스는 2025년 7월 운행을 시작해 12월까지 총 924건, 1,13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버스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이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월 7일부터 운행 정거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거장은 ▲용두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다음세대돌봄놀이터) 등 총 4곳이다. 아울러 제천시는 제버스 이용 안내와 학생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핫팩과 제버스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녹이며 제버스의 운행 취지와 이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제천시는 제버스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버스는 방과 후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시행으로 단 1회 방문만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평창군은 2021년 6월 준공돼 현재 48세대가 거주 중인 평창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공고일은 2025년 12월 29일이며, 예비 입주자 신청은 2026년 1월 12일(월)부터 1월 16일(금)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모집 규모는 총 10세대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을 위한 43㎡형 10세대이다. 평창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의 주거동 2동과 지상 2층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복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과 세부 사항은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문(평창군청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평창군 도시과 주택부서(☎ 033-330-24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행복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68세대,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