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