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비대면 시대에 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을 담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위한 제도 개선과 공청회 제도 개선을 담았다.
행정청이 국민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청문 주재자 1명에서 2명 이상 선임하도록 바뀐다. 여러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면 복수의 전문가를 선임해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공통절차도 새로 만든다.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를 하는 등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절차적 보호 장치를 새로 둔다. 지금까지 총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데 따른 대책이다.
공청회 제도도 바뀐다. 코로나19처럼 전세계적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다.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던 절차를 코로나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는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 보호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대면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