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 대상자는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2,128건 중 최고 미납액은 485만 5,400원(143회), 최다 미납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되었다.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금액과 횟수를 미납했기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전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18년 8월에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