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유튜브 활동, 재능기부면 괜찮을까?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한 번 해볼까?’가 일상이 됐다. 잠자고 있던 재능을 발휘하고, 돈도 버니 1조 2석인 개인 방송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업, 금융업, 사업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사기업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의 경우라도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알리면 개인방송 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행위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의무 등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사전에 윗선의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의 개인 방송활동이 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 1,248개로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부가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 934명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인터넷 방송 활동이 적잖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 방송 활동을 재능기부 차원이라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 직렬을 떠나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려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방송 활동이 사생활 영역의 취미활동이 아닌 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플랫폼 특성상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