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한 번 해볼까?’가 일상이 됐다. 잠자고 있던 재능을 발휘하고, 돈도 버니 1조 2석인 개인 방송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업, 금융업, 사업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사기업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의 경우라도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알리면 개인방송 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행위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의무 등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사전에 윗선의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의 개인 방송활동이 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 1,248개로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부가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 934명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인터넷 방송 활동이 적잖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 방송 활동을 재능기부 차원이라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 직렬을 떠나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려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방송 활동이 사생활 영역의 취미활동이 아닌 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플랫폼 특성상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해선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