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신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게 관행적으로 맡겨오던 발렛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공용 부분의 수리 보조와 각종 동의서 받기처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하는 일의 업무보조는 할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 청소 등 환경관리 △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 위험 및 도난 발생을 막기 위한 주차관리 △ 택배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악성 민원이나 폭력에 시달려오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바뀐다.
직접 선출해오던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와 달리 500세대 미만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단지 규모에 상관 없이 직접 선출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