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가 미비해 대부분의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음식 배달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억원 이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면제로 대부분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17일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식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여 사용량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함께 재질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쉽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인천 서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음식 배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면제 대상임을 생산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관련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