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사 설명 의무와 숙려, 녹취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복잡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70세이던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65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당시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