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2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봤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 세대가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이고,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취득 시 조정 지역이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예외
1.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과세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 세대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라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안 됐으면 2년 이상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이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계약 시점과 계약금 지급 금융 증빙 요건(예를 들면 계좌이체 등)을 충족하고 계약금 지급일 당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라면 비과세된다.
2.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단, 2주택을 보유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동거 봉양 합가, 혼인 합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의 경우다.
이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나머지 한 채를 팔 때도 최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대상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