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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렌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은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지금 다시, 헌법인가? 3인의 저자는 헌법과 헌법 현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지만그 거리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또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이성과 감정의 배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에 헌법의 이해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기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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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차병직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재왕 교수,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에 참여해,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이 책은 7년 전에 출간된 《안녕 헌법》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다듬은 개정판이다. 개정판에서는 7년 동안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결정(제8조 4항, 70쪽), 미디어법 파동(제21조 3항, 156쪽), 세월호 사건(제34조 6항, 221쪽)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결정번호를 미주로 덧붙였다.

진정한 시민의 헌법을 위한 헌법 개정
세상에 완벽한 문서나 제도는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조건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법률처럼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10월 29일 9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한 시대상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예를 들어 1991년도에 시행된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정보화 시대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서 늘 간과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확장을 다음 개헌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언론인 손석희는 추천사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며 이 책이 “헌법 조문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줘 헌법이 쉽게 읽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금 다시, 헌법》이 법률 실무자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라고 추천했다. 그는 “이 책 덕분에 헌법뿐 아니라 헌법 주석서를 통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자들은 헌법의 개별조문들마다 그 뜻과 배경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논쟁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견해도 밝혀두고 있다. 간결한 문체와 쉬운 말로 주석을 붙여주어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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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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