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2. 천안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위치 :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 입주자격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S/W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 산업분야 우대
- 지원내용(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 사무공간(개인 사무공간, 회의실, 공동장비실 등) 무료 제공
-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 무료 제공
- 전문가 활용, 세무·회계 및 특허 등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등 맞춤형지원
3.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통업체 제외)
- 지원내용 : 전시 박람회 참가비(부스 및 장치 임차비)의 60% 지원 / 150만원 한도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440억원
- 대상 :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대출금리
- 대출이자 : 5.53%(변동금리) + 보증수수료(0.9%) - 이자지원(2.5%) 변경가능
5. 수출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
- 지원내용 : 수출보험료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선적후 / 매입 /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ㆍ일반형)
6. 천안형 청년채용연계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역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장 기본교육 실시 후 지역 우수기업에 일자리 연계
- 기업 인사실무자와 네트워크 구축, 취업설명회, 면접동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