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교원단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 촉구

눈 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가 각 단체가 결성된 이래로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6개 교원 단체는 각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6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6개 교원 단체는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을 심의할 때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개정의 절차를 밟아 교사와 학생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로 교사를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6개 교원단체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의 유형과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민원 담당자가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원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금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교실붕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사 스스로와 모든 학생을 보호하여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 수 있게 교사들의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넷째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학교 뿐 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학생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 책임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 그래야만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6개 단체는 "우리는 오직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다"면서 "국회, 정부 그리고 교육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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