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임업, 지역산림경영은 모두에게 윈윈되는 설계가 중요!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발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3월 9일 오후 2시부터 산림비전센터(서울 여의도)에서 ‘산림계획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은조)는 산림정책 의제발굴 및 정책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단체·행정·환경·커뮤니티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2023년 3월 6일 ~ 2024년 3월 5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임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과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임업경영 활성화, 시군단위 산림경영계획 제도 도입,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며 공론화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시군지자체와 임업인을 대표하여 김주수 군수(의성군), 최무열 회장(한국임업인총연합회)의 축하 말씀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구자춘 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시군 산림계획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군 산림계획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발표했다. 

구자춘 위원은 "이용규제와 낮은 수익성으로 사유림 67%가 경영의사없이 방치되고, NDC 감축 목표 산림 부분 달성에 탄소흡수 기여를 제고하며 낮은 임가소득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차별화되고 지역 내 통합적 산림경영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위원은 "광역지자체 지역 산림계획과 산주의 산림경영계획을 종으로 연계하고, 국유림 경영계획과 기초지자체를 횡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획수립에 집행력 확보를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과제로는 기초 지자체 중심의 산림계획의 법제화(산림기본법)와 시군구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지원,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내 목재 이용을 의무화(목재법 16조)를 제시했다.

 

이강오 위원(한국임업진흥원장)이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산림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주체가 체계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강오 위원은 "시군산림계획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임업활성화와 지역산림경영체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고유산림브랜드와 타분야와 융합적 산업발전, 거점산촌활력을 통해 산림산업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원 위원은 "모두에게 윈윈되는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지역임업의 주체는 다양할수록 좋고, 지역산림경영의 주체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산주가 자신의 산림(지상권)을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좌장인 최병암(前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9명의 토론자가 산림계획제도의 정책틀 전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및 실행상 고려할 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정은조 위원장은 미래 산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산림계획의 기본틀을 개선하려는 정책 토론회에 임업인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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