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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ILO 핵심 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의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국회 입법 실현을 위한 전망과 과제-정치권의 의견과 대안을 중심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의 '노동·정치기본권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제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시민사회가 바라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정치 개혁과 시민 동의의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참석 패널 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석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 11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행안위와 정개특위를 떠돌며 계류 중이다"라며, "공무원에게 특권(privilege)을 달라는 고집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60여 년 넘게 채워졌던 잘못된 정치적 족쇄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줄곧 묶여왔던 노동3권의 제한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이다. 권고가 그저 말이 아닌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노총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라고 강조했고,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고, 이해식 의원은 "하루빨리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참여의 기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고, 천준호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의 현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 중에 이렇게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지,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법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법령해석으로 공무원‧교원들이 범법자로 내몰린다. 대낮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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