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제도와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허상'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위원(민주당)이 정부지원종합안내서를 두고 전기료, 통신료, 건보료 감면 등 서른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0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조 위원은 "농기계무상수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업체가 하며 통신비 감면은 통신 3사가 자체 비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도시가스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감면은 지역 난방공사가 요금을 감면하고있다."라며 "이는 민간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위원은 "국민연금 납부 유예의 경우 유예하는 동안 정부가 대신 돈 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해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1%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손실은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메우는 구조로 산재와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이며 정부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마지막으로 조응천 위원은 "정부종합지원은 일종에 허상이다. 이게 과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재난지원제도의 종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이상민 장관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