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자원부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다.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이 제한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을 지원한다. 유형1은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5개소) 하는 것이다. 유형2는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하는 것이다. 유형3은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하는 것이다.
20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신청 대상은 유형1의 경우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이다. 유형2의 경우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이다. 유형3은 법정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이다.
사업비 및 지원조건을 보면 유형1은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균특)이고, 유형2는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다. 유형3은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다. 참고로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유형1‧2의 경우 4년(’23년 ~ ‘26년)이다. 유형3은 3년(’23년 ~ ‘25년)이다.

신청 방법은 공문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문 접수는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하면 된다.
유형 1‧2는 2022년 12월 1일 ~ 12월 15일 18시까지이고, 유형 3은 2022년 11월 16일 ~ 11월 30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으로 가능하다.
유형 1‧2는 2022년 12월 1일(09:00~)~12월 15일(~18:00)까지다. 유형 3은 2022년 11월 16일(09:00~) ~ 11월 30일(~18:00)까지다.
예비사업계획서 제출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제출장소는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이다. 제출 기한은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하다. 서류제출은 예비계획서 10부(CD 제출 불필요)다.
대상지 선정발표는 2023년 1월 예정되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044-200-6178)으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 시행계획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공정전환 기획, 탄소중립 시책 발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피해 최소화
2. 사업내용
공모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자체 공정전환 기획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지원사업 시행 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 지원 가능*)
*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지원도 가능하며 참여지자체의 수는 제한 없음.단, 공동 지원의 경우 대표 보조사업자 1곳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사업비) ‘23년 국비 1,50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정부(안) 기준 예산 금액으로 추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총사업비(국비+지방비)의 40% 이상 지방비 매칭
* 지자체별 국비 지원 규모는 3.77억 내외이며 지방비 매칭률이 높을수록 우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3년中) ~ ‘23. 12. 31
4.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주관기관)으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간접보조사업자(참여기관)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 계약 체결
5.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담당관 : 강희경 사무관 (044-203-4249, khk9325@motie.go.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담당자 : 김성훈 선임연구원 (02-2183-1517, kimsh@kncpc.re.kr), 남은빈 연구원 (02-2183-1516, eunbin@kncp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