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 이후의 독촉 절차

  • 등록 2022.10.04 17:02:40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 등)의 소멸 시효와 독촉 절차 및 독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 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 한 절차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첫 납부고지가 아 닌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되고 독촉 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만일 독촉장 발급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때는 당 초 부과한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기산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한 독촉장 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우 적용 법령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각각 나뉩니다.

 

국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공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또한 독촉장 발부는 1회에 한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그 후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그 횟수에도 불구하고 단순 히 납부촉구 또는 최고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 서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촉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 장 발부 후 기간이 경과되면 곧바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함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독촉장 발부의 의미는 기한 내 납부촉구하고 재촉 하는 의미이며, 추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입니다. 


만일 독촉장 발부 없이 체납처분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장 발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독촉장 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 그리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법령에 따라 독촉장 발부한 경우에 해당).


만일 독촉장 발부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효중 단의 효력은 없으나 압류 전제조건의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