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탁 거절하는 법

  • 등록 2022.10.04 16:58:31

이거 알면, 부정청탁금지법 필요 없다

 

청탁과 부탁. 매 비슷한 말인데 청탁! 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소위 김영란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으로 쓰지 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에 버금가는 피하기 힘든 또 하나의 숙명이 청탁이다. 부정청탁이 그렇다. 이 부정청탁! 요령껏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부정청탁 거절 못 하는 이유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건 청탁한 사람과 쌓아온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망치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소위 유력 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청탁자에게 부탁을 못 할 거라는 현실적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품 앗이다. 또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다. 
여린 직원은 미안한 마음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다. ‘청탁을 거절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 나?’ 자신이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자신이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부탁’은 쿨하게 Yes, ‘청탁’은 정중히 No
청탁이라고 모두 불법이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도 와줄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런 청탁을 받으면, 쿨~ 하게 들어주는 거다. 귀찮아하지 말고 재량권과 적법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된다. 필요하면 발품을 팔고, 경험과 지 혜를 짜내 상대방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거다. 부탁한 사람과 의 인간관계나 근무하는 기관 이미지 모두에 좋은 일이다. 공 무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그런데 그게 부정청탁인 줄 모르고 부탁하는 게 문제다. 일반 인은 위법과 적법의 개념이나 경계(境界)를 의외로 잘 모른다. 이때 매몰차게 받은 청탁을 안 들어주면 상대방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처신을 잘해야 한다. 자칫 온정에 빠져 앞뒤 안 가리고 들어주는 것도 경계(警戒)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청탁한 사람까지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받은 내용이 위법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법에 저촉되는 내 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는 한 요령이다. 청탁한 사람이 막 역한 사이라면 공무원이 곤란을 겪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설 사 상대방이 속으로 좀 빈정 상했더라도 공무원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더이상 매몰차게 요구하지 못할 것 이다.

 

진짜 부정청탁 요령껏 거절하는 법
더 큰 문제는 청탁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인 것을 뻔히 알면 서 들이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상식 밖의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 람을 대할 때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 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No!”라고 말해야 한다. 애매하게 말했다간 상대방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할수 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이다.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고 구체적’으로 말 해야 한다. 누구라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한 가지만 대면 된다. 말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곤란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거절을 위해 핑계 대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면, 앞뒤 안 맞는 실언만 늘 뿐이 다. 면전이든 통화상이든 거절할 때 립서비스 차원에서 ‘안타 깝지만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는 표정이나 어투 정도는 써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의 속마음까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부 정청탁은 당연히 거절해야 하고, 거절하는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처리할 수 없는 청탁을 끌어 앉고 끙 끙 매는 건 남을 위해 가치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 다. 청탁을 거절했다고 나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 사람이 큰일 날 거라는 염려도 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당신 말고 또 다른 직원에게 도 똑같이 찔러볼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을 거절했다고 자신 의 인간성까지 의심할 필요도 없다. 부정청탁을 거절한 당신 은… 지극히 정상이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