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량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에 공포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담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과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해 모금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포함해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를 금지하였다.
지자체가 광고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의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 기부자 본인 여부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당 제도를 채택, 시행중인 일본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전년도 기부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 원~200억 원 12%, 200억 원 초과 시 10%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