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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Q. 질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와 5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기간 1년이 지난 후 대부 계약자인 A가 갑자기 대부 기간 4년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A의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돼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만일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날 기준으로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를 피상속인 A의 상속인들 명의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A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A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부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승계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참조)

 

즉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 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 제99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 규정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A의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순위 역시 민법 제1000조 규정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A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대부계약을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심코 대부자 명의변경 계약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구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대부계약에 관한 상속인들의 상속협의서(공증 등)를 제출받아 대부계약을 상속받기로 한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계약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대부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인 중 상속 협의 절차 없이 임의로 신청한 상속인에게 대부자 명의 변경계약하는 경우, 타 상속인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재산의 처분(매각)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이 역시 대부계약과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 협의를 통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A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년 기간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A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협의서(공증 등)를 통하여 상속받기로 한 특정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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