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굴과 조개 껍데기가 재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 '수산부산물법' 제정 후 어업인, 전문가와 지자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를 조사했다. 그결과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와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에는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재활용하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이 확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산부산물은 거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 지역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와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로도 재활용 가능하다.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또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부산물 배출량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염분 제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수산부산물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과 같은 물리 화학적 처리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경우엔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최대1년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제정령안에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으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어촌에 신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5월 3일까지이며,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