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년 드론 실증 도시로 인천과 세종 등 9개 지자체를, 규제 유예제도는 유비파이 등 14개 기업을 뽑았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 도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 고양특례시·경기 성남시·포천시·강원 원주시·경북 김천시·전북 전주시·충남 서산시 모두 9곳이다. 지자체별 최대 13억 원까지 실증 예산이 지원된다.
드론 규제 유예제도 사업에는 유비파이와 파블로 등 14개 기업이 선정돼 사업자별 최대 3억 원 규모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시) △ 도서 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 도심지 열섬 지도 구축(경기 고양특례시) △ 증강현실 드론 관광 콘텐츠 개발(경기 포천시)처럼 지자체 고유 특성을 살린 드론 기술 실증이 진행된다.
드론 규제 유예제도 사업은 △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로) △ 고층 건물 등 군집 드론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안) 정립(핵사팩토리) △ 드론 핵심요소(비행제어, 전원보드, 지상관제시스템) 국산화(하나로 TNS) △ 드론 축구 고도화(캠틱종합기술원)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한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드론실증사업,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마중물 역할해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했다"라며 "이번 드론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참여 기업들이 안전을 최우선하며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토대로 드론 분야의 신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