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지방의회의 부활을기점으로 보면 25년째). 사람으로치면 성년의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인정받고 그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도 그에 걸맞는 자율과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이같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요청에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같이 말하면서도 집단마다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열악한 자치 여건을 호소하면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성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국민은 소극적 관심 속에서지방자치에서 주민역할 증대를 주문한다. 같은 용어를 놓고 해석과희망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지방자치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분권화, 책임행정, 주민참여를 동시에요구한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편향된 입장은 갈등과 소외를 일으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불행히도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양종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원 성과급제의 강화? - 새로운 대안인가? 맹목적 추종인가? 8월 6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으로 대통령 담화를 뒷받침했다. 즉 현재 S-A-B-C로 되어 있는 업무성과평가에 SS등급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40%, C등급은 10%를 배분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SS등급은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더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역량 계발 시스템을 만들어 재교육시키고,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위 등급 판정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치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사실상 C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통해 현장의 성과상여금 균등재분배 행위를 부당수령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한 바 있다. 2015년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가속화되면서쉬운 해고와 더 자유로운 직장이동(Job Mobility)을 통한 경제의 동맥경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들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정부도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듯하다. 즉 공기업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 신규채용 여력 확보”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마당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임금피크가 적용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고령화 사회대비, 장기근속자 고용 보장, 고임금자 인건비 절감, 신규 인력 채용 촉진, 전반
최선복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획관리실장(전 강릉시 공무원) 최선복 실장은 본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분야 1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 주관하는 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다. 강릉시는 2005년도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인류규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성공적인 등록과 함께 글로벌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어린이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하여 아태지역 전통놀이문화 조사(국외 13개국580종, 국내 1,000종)를 실시하고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아카이브 및 체험관 조성을 추진한바 있다. 또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건의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세계시장단 네트워크(ICCN)를 결성하여 국제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강릉시가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문화관 조성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정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계획 일환으
문현철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행정법) 해외사례 맹신,전문가 오류에 빠진 우리나라 행정 지난 4월 국민안전처는 미국 연방정부와 노스케롤라이나주의 재난관리 실무자를 초청해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은 참석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페마) 실무자의 조언이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페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코디네이팅, 지원기관이니 제발 오해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필자조차 미국의 페마가 강력한 컨트롤 명령기능을 가진 곳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미국 제도를 잘못 소개해 우리는 여태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오류다. 미국과 우리는 국가 운영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즉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상·하원 양원제의회와 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지방자치제 국가이며, 단원제 국회이고 부통령제가아닌 임명형 국무총리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기관은 령이 서지않는 부작용과 지자체 읍·면·동 현장실무자는 격무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의 행정현실이다. 그
윤승원 수필가(전 대덕경찰서 정보관)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알차고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의 기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퇴직공무원협동조합원인 윤승원 수필가의 원고를 소개한다. 윤승원 수필가는 대덕경찰서 치안정책 정보관과 금강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경찰문화대전 금상, 제6회 문학시대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는 한편 《청촌수필》 외 5권의 수필집을 펴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려도,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곡절과 시련이 많았던노인일수록 이야깃거리가 많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 꽃은 시들면 추하다. 사람도늙으면 육신은 보잘것없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창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노년의 삶은 아름답다. 건강을 잘지키면서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노인의 얼굴은 편안해보인다. 그래서 ‘곱게 늙었다’는 소리는 노인들에게는최상의 찬사다. 곱게 늙으려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이 시대 노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노년 3고(三苦: 가난, 질병, 고독)’다.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윤종영 한양대학교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 교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하나같이 강조하여 발표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는 정권 시작의 출발부터 의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고 번번이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일찍이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백성의 신망과 지지를 얻기 위해 취했던 정책 또한 하향식 소통방식이었다. 하향식 소통이라 함은 왕은 국민의 지배자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를 왕의 절대 권력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백성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통적인 전근대적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하향식 소통방식에 이용당하는 국민은 없다. 이젠 새로운 소통방식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향이던 상향이던 간에 수직적 소통방식은 계급, 계층, 지위체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결과에 대해 은혜를 입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속과종속이 유지되게 된다.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수평적인 시민이 직접 관장하는 자생적 민관소통위원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혁명을 통해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쟁취한유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나라 국가운영에 절실하게 필요한 어젠다(agenda)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과 협동이란단어일 것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삼고 달려오던 시절에는경쟁과 혁신, 도전과 열정을 중심가치로 삼고 매진해 왔다면, 이제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점차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세월을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정책 수립과 국민행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하는지 원활하고 유추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국민은 암묵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자(Partner)로서 세련된 협동이 작동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우리가 건국을 할 때 복지와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사회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유능, 성장, 나눔 등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사회임을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존과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소중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한
최병호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제도는 인간을 구속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사회질서 유지 등의 명분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법과 제도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는 봇물처럼 분출 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경상북도 행정심 판위원회의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의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그근거를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체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이정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너무나 당연시 된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십수 년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단골 메뉴이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늘 실업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소리 높여왔고, 수많은 석학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해왔지만, 2013년까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스매치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구직자나. 구인자가 제공하고 있다는 억지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기존 사회시스템이 제공한 교육훈련시스템에 철저히 적응하여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구직자인 너희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니 세상이 원하는 눈높이로 맞추어 낮추라는 모순된 논리와, 열심히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기업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문제니 제반 보상이나 복리시 스템을 선진국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곤 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먼저 수리하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껏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참여한 구성인들에 게만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