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숲 지도사로 인생 2막 올려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숲의 여인’ 유아숲체험원에서 만난 ‘유아 숲 지도사’ 정숙자 씨의 첫 인상이 그랬다. 귀여운 솔방울과 붉은색 무당벌레 브로치를 모자에 단 그녀는 막 숲에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9월 수업 주제가 ‘열매’예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모자에 솔방울을 달아보고 이에 어울리는 무당벌레도 매치해봤어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모자에 달린 장신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또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고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거기에서 촉감을 느껴보고 향도 맡아보라고 합니다. 편을 나눠 즐거운 게임도 하고요.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수업 시간은 1~2시간 정도입니다. 매일 오는 아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이 등 상황에 맞춰 유아들을 지도하는 게 유아 숲 지도사의 하루 일과랍니다.”폭염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비로소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그래서일까. 정숙자 씨는 아이들과 숲에서 지내는 시간 들이 더 없이 소중하다고. 아이들의 밝고 어여쁜 미소를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 김외숙법제처장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법제 지원, 법제 교류와 협력,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이 입법하거나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로 제출하기 전 또는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이 의결되어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들 때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법령을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각 부처에서 소관 법률을 만들면 국 무회의에 의결되거나 국회로 가는 데 최종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 해야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든 법령을 적용할 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소관 부처가 법을 해석할 때 의문이 생 기면 법제처가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1차 유권해석은 해당 부처에서 하지만 해당 부처 에서도 의문이 생기거나 해설을 잘 못할 때 혹은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거나 민원인과 이견이 있을 때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한번 만든 법령이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창출되는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역시 사람 이다.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만들기 위 한 기업의 생존전략이 바로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다. 그 래서 HRD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올해 5월 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HRD의 가장 큰 축제 ‘2018 ATD Conference & Expo’를 다녀와 현장에서 보고 느낀 HRD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ATD Conference & Expo란? (ATD :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ATD C&E는 ATD(인적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HRD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토론하는 세계 최대의 HRD행사다. 올해 는 순수 참가비(숙식비 제외)만 2,000여 달러(약 223만 원)임에도 전 세계 80여 개국, 1만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 해는 ‘Content, Community, Globa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헌법 올해 3월 26일 대통령이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거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말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2개 조 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 치에 관한 규정은 1949년 제헌헌법에서 처 음으로 규정된 이래 내용상 큰 변화 없이 5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여 년이 지 났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선제 로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반의 부분적인 지 방자치 경험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정한 헌법하에 지방자치를 하는 셈이다. 헌법 규정과 지방 자치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업무에 종사하다 보 니,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의 제·개정만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이 한둘이 아니다. 자치입법권 대폭 확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에서 ‘법령의 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뉴딜,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도시 정책 패러다임 인구와 경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 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300곳 (3,500여 곳 중, 66%)의 읍·면·동이 쇠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놓 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를 건설하는 공급자 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필요한 도시정책 은 ‘공급자’,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 가 부족한 뉴타운(신시가지) 개발은 과도한 도시 관리 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지방자치단 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선 도하고 지원하는 정책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은 지난 1994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폭염을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분 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는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www.hotdaegu. org)이 진행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포럼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행 사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폭염 대 응에 관한 다양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올해에는 3일에 걸쳐 폭염과 쿨산업, 폭염 과 건강, 폭염영향과 적응정책, 폭염적응도 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역에서의 논 의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모색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 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본다. 올해는 폭염의 영향으로 사회부 기자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그중 흥미로운 질문 으로는 ‘만약 1994년과 비슷한 폭염이 올해 일어난다면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느 냐’였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이나 폭염 등의 환경 문제에 따르는 건 강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노출의 크기 와 대상 집단의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노출의 크기라고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 ‘형평성 강화’ ‘지방자치 보장’‘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의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양육비 경감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보육비,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 가구 가계비 경감 정책을 펴고 있는데, 허 교수가 보기에 이런 정책은 개별적이고 자산조사 등 행정비용 발생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허 교수는 현재의 정책 관점과 접근 방법을 재구조화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막내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직접세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직접세 면제는 자녀 양육에 투자되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게 허 교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오래 된 문제다.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계층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허 교수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면서 “늦었지만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형평성 척도를 대한민국의 건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온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정부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밑으로 떨어진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2002년에 이런 현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부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2017년까지 15년 간 합계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특히 조 교수는 합계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산아 수인데, 우리의 경우 1970년대 90만 명에서 점점 떨어져 2000년대 들어 4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청년들의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는 매년 20만 명만이 출산할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조 교수는 “초저출산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2002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덫에 갇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합계출산율이 호전될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저조한 이유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현재형 인구정책 ▲정부와 정치권의 인구 경시를 꼽았다. 조 교수는
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 ‘제5시대’ 등으로 명명하듯, 파괴적 혁신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앨런 웨버가 《Rule of Thumb》에서 제시한 “위기를 일찍 알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원칙처럼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모바일과 소 셜, 인공지능 및 융합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시장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뿐만아니라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가치창출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으로 고객만족 지향,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정부는 열린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열린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먼저 시민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참여 및 공유의 플랫폼 창출이 중요하다. 시민기술(Civic Tech)이란 국민들이 ICT나 뉴미디어를 통해
이상훈 영화감독/ 소설가 지방공무원 지역 유착 끊기 어려워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시장, 군수가 새롭게 바뀐다. 물론 의욕적인 시장, 군수는 썩어빠진 지방공무원 체제를 바꾸기 위하여 취임 초기에 개혁의 칼을 빼든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지역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지역 유착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지방공무원의 파워가 너무 세다.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지방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시장, 군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태만이다. 일을 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은 잘리지 않는다.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자신을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시장, 군수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나쁜 시장, 군수는 이런 부패 공무원과 유착해 허가 사항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없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역 건설업자의 은밀한돈거래를 시작한다. 일부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의 소중한세금이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무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