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정부는 2010년 ‘전자정부법’ 일부를 개정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업무 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160여 종의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고 721개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 개 민원사무가 구비서류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암호화전송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정보공유를 꺼리는 관행과 풍토를 개선하기위해 약 2,300여 개의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었다. 수요자 관점의 평가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출 상담원로부터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증명 서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행정·공공기관이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1% 대 99%의 양극화 사회’ 유령 현실 참여 좌파 지식인들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래 대중 정서를 자극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가진 자 1% 대 갖지 못한 자 99%,’ 즉 ‘1% 대 99%’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는 유령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자유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장하성 교수가 있다. 그가 책에서 케인즈 주의에입각한 보편 복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이라고 한 것은 날조에 가까 운 과장이다. 1965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칠 때까지 32년은 60년대에 시작한 산업화 마무리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친 기간으로서 제대로 된 자유자본주의 체제, 정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 능했다. 자본주의 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영국의 경우 수백 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압축성장이라는 비정상적 성장단계에서 발생한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시행 2개월(2019년 2월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측정소 설치·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저감을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동차 운행제한과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공사장 등에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 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2개월 후 시행될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수출주도 성장시대 종료와 장기 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성장주도 시대는 끝나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것인 모든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 다. 즉 대외적으로는 저임 중국경제의 부상,세계적 보호무역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고임금·고지가·대립적 노사관계 등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고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2012~2017년) 수출증가율은 평균 0%대로 경제는 내수만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3%로 추락했다.(경제성장률은2000~2007년 8년간 5.5%, 2008~2018년11년간 3.1%).현재 모든 선진국이 내수 성장이고 수출 주도로 성장하거나 내수 주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이제 한국도 2% 성장 시대에 왔다. 2%의 저성장이지만 양질의 저성장이 돼야 한다. 양질의 저성장이란 2%대 성장이지만 고용문제 해결되고 양극화가 해결되는 2% 성장이다. 2%대 성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고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만 해도 금방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구체화 올해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 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현정부의 분권의지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구체화하여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입법화된다면 자치단체에 의미 있고눈길을 끄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먼저 시·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이고 이부문이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기준과 질서가 왜곡될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독립성 강화는 물론 자치단체 집행부의 인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장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 시·도별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을 추가로 인정하는부분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획기적인방향 전환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방의회의 관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삶의 지수』 기준 29위, UN 『행복지수』 기준57위를 기록 중이다. 세계 11위의 높아진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거유형 간에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저층 주거지에는아파트와 같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의이용이 어렵고,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도 더 멀다.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16년 실시)에 따르면 기준 연간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건수를 보면 수도권 개최 비중이 65%가 넘고, `17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거유형 간·지역 간 존재하는 삶의질 격차는 결국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이란 사람들이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평가본부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경영평가는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사전에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성과측정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연도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차기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이윤 동기가 있고 시장경쟁이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이윤동기와 시장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를개선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미리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를 실적과 비교·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