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선진국 출산장려 정책] 일·가정 양립, 출산 친화적 사회구조가 중요

우리나라의 작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선진국들의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본다.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으나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다.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직장·가정 양립과 복지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복지 모델이 상이하나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통점이다. 핀란드도 2020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묘책은 없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구축, 금전 보상에 공을 들인다.

 

18~35세의 영국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을 기피하는 최대 요인은 경제적 문제였다. 29%가 생활비 부담, 13%가 육아 비용, 12%가 적당한 배우자를 못 찾아, 11%가 집 살 형편이 안 돼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유럽 기업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직원의 난자 동결, 시험관 수정, 대리모, 입양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기업 Apryl의 공동창업자인 제니 새프트는 “피고용인의 가족 형성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주가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인정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출산이 경력 단절을 불러오지 않고 명시적이나 암묵적으로 가족 형성을 배려해주는 직장 및 사회 문화가 출산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국

출산장려를 위해 유럽 각국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자녀수당 지원이다. 영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주당 21.80파운드(3만 4,500원), 둘째 아이는 주당 14.45파운드(2만 2,900원)를 지급한다.

 

모성지원금(Sure Start Maternity Grant)으로 500파운드(79만 2,200원)를 한 번에 주고 육아 비용의 8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11주 이내 혹은 아이가 출생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한다.

 

직장에 다니는 영국 남성은 2주간 유급 육아휴직 권리를 갖는다. 부모 합쳐 최장 50주, 37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GDP의 약 4%를 가족정책 예산으로 사용해 출산을 적극 장려한다.

 

여성 1명당 출산율이 1.83명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소정의 유급 육아휴가, 가족수당, 육아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자녀가 2명이면 가족수당 월 140.54유로(19만 5,600원), 3명이면 월 320.59유로(44만 6,200원), 4명 이상이면 한 명당 월 180.06유로(25만 600원)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14년 동안 매달 70.26 유로(9만 7,800원)씩 늘어난다.

 

이외에 가족보조금(family supplement)으로 매달 182.92~274.39유로(25만 4,500~38만 2,000원), 가족지원금(family support allowance)으로 매달 123.54~164.69유로(17만 2,000~22만 9,200원)씩 지급한다. 임신 기간 중에는 매달 1,009유로(140만 4,000원)의 출산비를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28일이고 이 중 일주일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독일

내년부터 남성의 2주간 유급 출산휴가를 처음 실시한다고 리사 파우스 연방가족부장관이 밝혔다.

 

앞서 EU는 회원국들에 출산 후 남성에게 2주간의 휴가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 남성은 아내가 출산하면 출산 당일 하루만 유급 휴가를 받는다.

 

남성 유급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모성보호법은 출산 전 여성에게 6주간의 유급 휴가, 출산 후 두 달간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파우스 장관은 남성 출산휴가에 대해 “산모와 남편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연방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자녀 상관없이 자녀 1명당 매달 250유로(34만 8,000원)를 지급한다.

 

새 조치에 따라 첫째와 둘째 자녀의 월 수당은 219유로(30만 4,800원)에서 250유로로, 셋째 자녀는 225유로(31만 3,100원)에서 250유로로 인상된다. 넷째 이후 자녀는 월 250유로씩 받고 있다.

 

독일은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부모 합쳐 14개월이다. 휴직 중 급여의 65%를 받는다.

 

2020년 독일 남성 25%가 첫 출산 후 휴가를 신청해 평균 3.7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졌다. 여성은 무급 휴가 기간을 포함해 36개월의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데 평균 14.5개월의 휴가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5명이었다.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이 심했으나 증가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첫 번째 자녀부터 매달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총 960~1920유로(133만 6,000~267만 2,000원)를 지급한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소득이 없는 가구에는 모성수당을 지급한다. 10일간의 남성 유급 출산휴가가 2021년부터 의무화됐다. 여성은 5개월의 출산휴가가 의무화돼 있고 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남성에게 같은 기간 출산휴가가 허용된다.

 

 

스웨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육아휴직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전혀 없다.

 

부모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16개월(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가진다. 부와 모가 각각 8개월 휴직하는데 90일은 남겨놓을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부모가 한 명이면 휴직 기간이 8개월이다.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육아 휴가를 갈 수 있고 정상 근로 시간을 25% 줄이는 권리가 인정된다.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매달 아동수당(barnbidrag)을 추가로 지급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점심을 무료 제공한다. 교육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핀란드

유럽 국가 중에서도 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도시 Lestijarvi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만 유로(1,392만 원)를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출산해 돈만 챙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최근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헝가리

헝가리는 우파 총리 빅터 오반의 주도로 거국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왔다. 산부인과 병원을 국가 전략상 중요한 국가시설로 간주할 정도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1,000만 포린트(약 3만 유로)를 은행이 대출해주고 5년 안에 자녀를 가지면 이자가 면제되며,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안 갚아도 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가 면제된다.

 

헝가리 남성은 아이를 낳으면 5일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무급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는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2주이고 주당 250유로(34만 8,000원)의 남성 육아수당을 받는다. 남성은 최장 26주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리스

출산하면 2,000유로(278만 원)를 지급한다.

 

네덜란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주이나 5주 추가로 갈 수 있다. 이때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급여의 7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여성은 임신하면 6주간의 임신 휴가와 10주 이상의 출산 후 휴가를 갈 권리가 있다. 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20주 이상의 휴가를 얻는다.

 

남성은 아내가 출산하면 1주간 육아휴직을 하는데, 아이 출생 후 4주 이내에 아무 때나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100%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출산 6개월 이내에 5주간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는 최장 26주의 부모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첫 9주는 유급휴가이다.

 

 

스페인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 매달 100유로(14만 원)를 지급한다. 2021년 1월 남성 유급 육아 휴가 기간이 16주로 연장됐다.

 

폴란드

2주간의 남성 육아휴직이 법정화돼 있다. 여성은 20주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는데, 이 중 14주는 여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나머지 6주는 남성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EU 지침에 따라 부와 모가 모두 9주간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갖고 최장 41주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최근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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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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