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의회, 일·육아 병행 근무제 시행

종로구의회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주 1일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육아 병행 근무제 시행한다.

2024.06.07 0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