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의회, 일·육아 병행 근무제 시행

  • 등록 2024.06.07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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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주 1일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육아 병행 근무제 시행한다.

 

종로구의회(라도균 의장)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1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4·1 육아 근무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로구의회에서 유아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은 전체 인원의 29%에 해당한다. 이 직원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55.6%에 달한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도 20%에 해당했다.


이들은 기존의 육아 지원 근무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대직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또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지안 종로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은 “이 제도에 대한 종로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며 “특히 업무 분담이 없이 육아와 재택근무를 동시할 수 있어서,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호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종로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경엽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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