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화성시에 인허가가 접수되면 시장이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제정한 것이다.

2021.05.19 1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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