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1인가구 특성별(청년ㆍ중장년ㆍ고령) 고독·고립 방지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실시

2021.04.29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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