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는 길 열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미등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인권증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

2020.09.15 17: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