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2월 신청

2월 모집·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 지급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만 참여 가능
평가기간 단축 및 기준 간소화로 종전보다 마일리지 적립 용이

2026.02.02 14: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