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에서 12년으로…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시 2년 연장
-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2025.11.06 14:23:26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