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에서 12년으로…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시 2년 연장
-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2025.11.06 14: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