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2026.01.12 1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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