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시행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확대

‘잠시주차제’…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구획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지정주차 공유제’…배정자 관리에 따라 가족, 방문객 등 이용
이용자 불편 없도록 전용 바닥로고 표시…배정자 요청 시에는 차량 이동 해야

2025.12.19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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