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지자체,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설정하거나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로 6년째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예산은 절감한 지자체 사례가 있다.
안산시는 13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33% 줄여 탄소배출권 구입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수1·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장 등 8개소에 이르는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 배출량은 15만 1,289톤이었다.
이는 2019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15만 1,436톤보다 147톤을 줄인 수치로, 2018년 배출량 22만 7,572톤보다 33.5% 감축했다. 탄소배출권 부족분에 대비해 확보해둔 11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 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