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진행한 ‘맨발 걷기 나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맨발 걷기 나눔 챌린지’는 걷기 앱을 통해 한걸음당 1원이 적립되며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챌린지는 평일과 주말(오전 10시, 오후 2시) 해양기후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총 20회 진행했으며, 완도해양산업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장 운영, 안내, 안전 관리를 지원했다. 챌린지는 한 달간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30%가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기부금은 참가자 명의로 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전달되어 취약 계층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에 쓰일 예정이다. 10월 21일에는 ‘완도의 해양치유 여정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맨발 도장 찍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파도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모래 해변을 걸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완도에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완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한 뜻깊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과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과천디테크타워에서 ‘2025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앙코르 인생특강·채용설명회’를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과 생애 설계를 한 자리에서 지원하는 통합 일자리 행사로, 과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해 디테크타워 1층과 2층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중앙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가 열린다. 현장에는 15개 기업 채용 면접과 일자리 유관기관 취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층 미래홀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가 마련되어, ‘앙코르 인생특강’과 ‘중장년 고용우수기업 채용설명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앙코르 인생특강’에는 MBC PD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민식 작가가 연사로 참여해 ‘행복한 소통과 말하기의 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소통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
노르웨이는 형평성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률과세 체계를 운영하는데, 일반 자본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 과세 기초에 조정계수 실효세율이 약 37.84%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 모델’의 일환이다. Exit Tax라는 제도가 있다. 즉, 노르웨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이 나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초기에는 이주 후 5년이 지나면 면제되었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이 기간 없이 영구 과세로 강화되었다. Exit Tax의 대상은 이주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주식옵션, 펀드 등 금융 자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점은 이주 전날의 자산 가치이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NOK 500,000(한화 6,900만원, 2024년 기준)를 넘는 경우 Exit Tax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가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로 확대되었다. 세율은 일반 자본
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